환불규정(2018)_의뢰전 확인사항
확인사항(환불규정)
1. 번역업무의 특성상 입금된 금액은 작업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 환불요청을에 환불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의뢰 하시길 바랍니다.
2. 구두상의 입금약속은 인정되지 않고 동시에 계약약정일 납품예정일도 변경(연착)될 수도 있습니다.
3. 원본 당사자의 영문 스펠링은 사전에 고지, 기입하여 주셔야 합니다. 미 고지의 경우 일반 표기로 번역됩니다.
4. 효율적인 번역을 위해 표기, 대 소문자, 한자, hyphen(-)을 병기 할 경우도 있으며, 사용 단어(표기)가 의뢰인의 생각과 불일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역(誤譯)이라고 판단 할 수 없기에 재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예: Today ’오늘’ ‘금일’ ‘당일’ ‘현재’ 등) 그러나 명확한 오타, 오역으로 전혀 다른 의미일 경우 이를 수정하고 재 작업하며 비용은 본사에서 분담합니다. 또한 번역시 기본적인 문법, 마침표, 물음표, 띄어쓰기 등 바른 표기에 행하고 있으나, 표준어규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적, 간행물, 홈페이지 등의 의 번역의 경우 인쇄소 사용프로그램, 표준발음법에 따른 편집은 행하지 않음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번역시 내용과 원본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참고 문언, 바코드, 사진, 기호, 부호, 표 등 은 생략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6. 수령 후 에는 오타, 오역 등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필히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수정, 보정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7. 납품된 문서는 자유로운 복사 가능하나, 동일문서의 “Translation Certificate” 및“Notarial Certificate” 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서류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의뢰한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 원본이 수정된 경우에도 수정 범위(量)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하니 번역대상 원본은 확정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8. 번역을 비롯 공증(번역문인증), 인증, APOSTILLE, 영사인증의 전 업무는 제출하신 원본 출처,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번역이 오역이 없이 공정하게 번역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임으로 성적, 학적 서류, 공문서의 번역기준(Translation Standard)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9.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문용어, 특수분야, 납품일 준수 당해 분야 전문인 외 해득할 수 없는 경우 복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 원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 주셔야 하며, 번역 중 원문내용, 단어의 불투명, 해득이 불가능한 파손부분이 있을 경우는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번역하오니 이 경우 의뢰인은 문언을 기입,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임의로 추측번역은 불가능합니다.
11. 100만원 이하의 번역료는 완불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의 금액이라도 대외지출 업무(번역공증, 영사인증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후납 또는 분할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12. 잔금입금은 번역결과물 최종제출 후 3일이내 완불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사정상 거래처등록, 결제계좌등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번역의뢰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주시면 관련 서류를 송부 드립니다.
13. 개인문의 제시 견적금액에는 부가세 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전달드립니다.
2018
한국번역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최기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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