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진건 없으나 2013.10.01이전에는 이른바 영어A자를 몰라고 번역공증서 촉탁이 가능함에 택배순회 아저씨들이 매일 해당 번역사무실을 순회 수거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본은 건당 25,000원 12,500이나 건수를 많이 가지고오면 1건에 몇천원에 공증인 도장을 찍어주는 덤핑의 문제점, 남자를 여자로 잘한다를 어리버리로 번역해도 번역공증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아래시기 이후 부터는 번역인 즉 촉탁인(방문인)은 해당언어를 할수 있다..는 뭔가를 입증해야 하는것으로 변경되었고 공증사무실 아가씨(접수창구)에서도 번역을 접수하여(번역사무실 겸업)으나 등 이하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 10.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이하 국문 번역문이라 한다) 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하 외국어 번역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서식) 영문 번역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적용한다.
제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번역문 인증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공중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 의뢰인․ 번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 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번역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번역인. 제2호의 사람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5조(번역인) ① 공증인은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번역인 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서류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여 번역문 인증을 촉탁 및 서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행정 사법에 의한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 협회에서 시행한 번역 능력인정 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 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쓰기 시험 25점 이상
토익(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 시험 15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 쓰기 시험 71점 이상
지텔프(G-TELF) 미국의 국제 테스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 쓰기 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 란에 서양인의 인적 사항(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서양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 번역문 인증서의 용도(제출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증촉탁서의 대리인 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 사항(주소와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8조(금지 사항)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양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촉탁이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닝 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 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촉탁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 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9조(집단 촉탁 사건 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번역인의 성명․주소․직업(소속 회사)․연락처, 총건수, 등부 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번역인 이 동일할 것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 50건 이상 집단 촉탁 사건 현황(양식, 예시 포함)
순번/번역인/건수/등부 번호/수수료 총액/미수금
(2013. 00. 기준)
※ 번역인 甲의 주소, 직업(회사), 연락처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해설]
공통사항
1. 공증이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은 번역문 인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번역인 이 공증인 앞에서 서약함을 전제로 한다.
○ 별지 제45호 서식은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므로,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을 잘 아는 자만이 서약을 할 수 있다.
2.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은 번역인 이 아닌 자의 서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33조 제1항, 별지 제45호 서식과의 관계 및 서약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지침 제4조 제2호는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번역문 인증은, 지침 제4조에 규정된 사람만 촉탁할 수 있다. 즉, 번역문 인증은 임의대리인에 의한 대리 촉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증인에 대한 번역자의 번역 능력 소명 정도는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이다.
○ 따라서,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번역에 관한 자격증이므로 해당 서류 하나만을 제출받으면 번역 능력에 관한 사실은 소명된다.
○ 그러나, 지침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어 능력에 관한 부분과 외국어 능력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번역 능력에 대한 소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5. 번역자의 번역 능력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공증인이다. 따라서, 공증인은 적절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 해당 사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이 지침에 의하여 번역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 사법 위반(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외국어 번역 행정사 아닌 자가 번역하는 경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지침의 번역 능력 인정 여부와 행정 사법 위반의 책임 여부는 전혀 별개이다.
지침 제4조 본문‧단서 적용해
1. 지침 제4조 제2호에 따라 번역인 이 아닌 자(=의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가 번역문 인증을 촉탁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경우, 공증인은 동조 본문 단서에 의해 번역인 이 작성한 확약서, 번역이의 번역 능력 증명자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2. 번역인 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무료 또는 유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 명의가 아닌 실제 번역에 관여한 사람 명의의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그에 대한 번역 능력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3. 행정기관에 소속된 번역인 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 직무에 따라 무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기관 명의가 아닌 실제 번역에 관여한 사람 명의의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그에 대한 번역 능력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다만, ①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번역료를 받지 아니하고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와 ② 행정기관 이름, 연락처 및 번역문 작성 일자가 기재되고 그 행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또는 공문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확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도 번역 능력 증명자료는 제출받아야 한다.
지침 제5조 제2항 제1~6호에 관한 적용해
1. 제1호의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경우, 해당 언어별로 번역 능력을 판단한다.
2. 제2호의 각종 번역‧통역 자격증의 경우, 해당 언어별로 번역 능력을 판단한다.
3. 제3호는 우리나라에 해당 언어와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영어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등 관련 학과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했다는 사정은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경우가 아니다.
○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 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4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 유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외국 대학의 학과는 불문한다.
5. 제5호는, 예를 들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는 불문한다.
○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 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제6호는, 우리나라 국민이 서약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은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서류만으로 소명하므로, 만약 외국인 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자가 촉탁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에 관한 적용해
1. 적용 원칙
○ 번역인의 번역 능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공증인은 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증인은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번역인이 있을 경우 그 번역인에게 제1-6호에 준하는 번역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2. “1호, 2호, 6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의 의미
○ 해당 외국어에 대한 시험으로서 1호, 2호, 6호에 적시되지 않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격 또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위 증명서를 공증촉탁서에 첨부).
○ 이때 공증인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검정 수준을 확인하고, 그 확인자료를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공증인이 그 시험의 검정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3. “3호, 4호, 5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경우”의 의미
○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번역인 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한국어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그 어학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5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7호에 의해 번역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공증인은 번역인을 면담함에 있어 한국어 능력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공증인이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4.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경우”의 의미
○ 제1-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번역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제1-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으나 10년 동안 영문 번역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번역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자등록증 외에 번역 실적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번역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번역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된 경우에는 번역 능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증인은 제1-6호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결국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공증인이다.
○ 두 개의 언어(한국어,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여 해당 서류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증인에게 소명된다면, 공증인의 책임 하에 번역문 인증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 출처 법무부 자료
해설
제 목 : 이번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은 번역문 인증시 자격 있는 실제 번역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번역자격의 인정 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한 것입니다
1. 보도 및 설명 요지
○ 2013. 10. 8. 자 한국일보는『법무부의 번역 공증사무 지침에 ITT(국제통역번역) 자격증으로 대비』라는 제목으로
-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번역 인증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보도하였음.
○ 법무부의 이번 지침(10. 1. 시행)은 번역 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 않고도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 만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인에게 번역인의 자격, 학력 등을 조사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함.
- 이때, 자격, 학력 등 번역 능력 인정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였는데,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은 그중 하나이며, 공증인은 번역인 이 그 밖의 여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도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10. 1. 시행)에 관한 설명
○ (제정 목적) 여행사, 유학원, 번역사 사무실의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가 번역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번역인으로 행세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여 번역문 인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임
○ (주요 내용) ①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수 있고(지침 제4조), ② 공증인은 번역인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지침 제5조 1항), ③ 번역 능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1호 : 외국어 번역 행정사
2호 : 한국번역가 협회, 국제통역번역협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3-5호 : 외국어 관련 일정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6호 : 토플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쓰기 영역’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7호 : 기타 1-6호에 준하는 외국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참고사항)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은 위 번역 능력을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므로 공증인은 번역인 이 위 1-7호의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