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Community

고객문의

대표전화

070-8656-3939

  • FAX : 02-561-3118
내용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구(옛날)호적 영문발행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인테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가 있어야 하며, 동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외국에서 그대로 사용가능한지는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름으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 대법원에서 발행가능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별도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번역공증 도 필요없음으로 시간, 가격 절약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또한 온라인에서 가능함으로 번역을 포함 업체에 위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온라인으로 발급 된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득이 한글로 발행받아 번역 및 번역공인증을 하여야 하고요...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예시





    온라인 아포스티유 샘플

  • 내국인 국제결혼 심사기준[2014.01.01]이후
    □ 개요



    ○ 2013. 10. 10.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 4. 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14. 4.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며, 심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한 변경되니 비자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심사 기준 주요 내용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 즉 1번 실패하면 5년 초청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님으로 한국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초청이(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어 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 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 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이번 심사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 횟수는 원칙적으로 ’14. 4. 1. 이후의 초청만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 심사 기준(5년 이내 2번까지만 허용)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14. 4. 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됩니다.







    □ 변경된 심사 기준

    2. 소득요건

    ○ 초청은 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구분

    2인 가구 14,794,804원

    3인 가구 19,139,299원

    4인 가구 23,483,808원

    5인 가구 27,828,316원

    6인 가구 32,172,811원

     *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

    ○ 가구수의 계산법

    초청이 나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이나 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은 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이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 안 됨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은 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이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 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이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은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 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 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됩니다. 

    ○ 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이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은 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붙임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은 이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은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변경된 심사 기준

    3. 한국어 구사 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아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 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 기록 등





    ○ 만약 초청은 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은 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은 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은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 구사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구사 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또한 이번 심사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 요건은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 12. 31.까지 적용을 면제합니다.

     ※ ’14. 3. 31. 이전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15. 1. 1. 이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은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면제 사유(초청장 6.5.2번 항목)에 (’14. 3. 31. 이전 국내 혼인신고 완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심사 기준

    4. 주거요건

    ○ 초청 안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은 또는 초청은 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은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합니다.

    ○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심사 기준

    5.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 초청은 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됩니다.

    ○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 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 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한국인 초청은 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작성하는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붙임 결혼이민자 초청장 참조).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비자 신청부터 변경된 양식의 초청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 경위․혼인 경위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 경위․소개 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청자 께서는 서류작성 시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 A 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비자를 쉽게 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허위로 교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됨

    ※ 사례 2 : B 씨는 미얀마 국적의 여성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결혼중개업자에 위임하였는데, 중개업체가 아닌 지인을 통하여 교제하였다고 결혼중개업자가 허위의 교제 경위서를 임의로 작성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또한 4월 1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 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 비자 심사 기준 변경 관련 유의 사항

    ○ 결혼이민 비자 심사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 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 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밀입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 기본 제출 서류

    여권 / 사증 발급 신청서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초청이의 기본 증명서 / 초청이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이의 주민등록등본/초청이의 혼인관계 증명서 /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 증명서

    ○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소득 금액증명: 국세청 (필수)

    신용 정보 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필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필수)

    외 근로소득 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무처에서 발급 (근로소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 (선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사업소득 활용 시 필수).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농지원부, 농어업 사실 확인서 등 (선택)

    *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 금액증명 상의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어 구사 요건 관련 서류

    한국어로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학위증 /

    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소통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 기록 /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 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 경력증명서

    혼인 당사자 쌍방 (필수)

    건강진단서

    ○ 이 외에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증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 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 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서류 목록은 별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출입국정책본부 하이코리아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은 ’13.10.10. 개정되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4월 1일 접수되는 결혼이민 비자 신청(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부터 변경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 심사 기준 개선 상세 추진 배경,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은 붙임 참조



    □ 개정 심사 기준의 주요 내용은

    ○ 속성 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 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



    ○ 결혼이민자가 입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 여부를 심사하며,

    ○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 하였으며,

    ○ 결혼이민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단, 혼인 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 하였다.

    ○ 다만,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어 요건은 ’14.3.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12.31까지 적용을 유예하였으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 심사 기준의 세부 내용 및 면제 사항 등은 붙임 안내문 참조



    □ 유의 사항

    ○ 심사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맞선 전 또는 혼인신고 전에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기존 국제결혼 관행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 발급 요건(예.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 이 경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비용을 한국인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거나, 혼인신고 후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출입국정책본부 발췌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 성립 요건 완화

     - (개정 전)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후)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본국에 혼인신고 불필요)



    ○ 시행일 : '14. 7. 21.(월) 단, 시행일 이전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
  • 법무부 번역문인증[번역공증]지침 해설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진건 없으나 2013.10.01이전에는 이른바 영어A자를 몰라고 번역공증서 촉탁이 가능함에 택배순회 아저씨들이 매일 해당 번역사무실을 순회 수거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본은 건당 25,000원 12,500이나 건수를 많이 가지고오면 1건에 몇천원에 공증인 도장을 찍어주는 덤핑의 문제점, 남자를 여자로 잘한다를 어리버리로 번역해도 번역공증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아래시기 이후 부터는 번역인 즉 촉탁인(방문인)은 해당언어를 할수 있다..는 뭔가를 입증해야 하는것으로 변경되었고 공증사무실 아가씨(접수창구)에서도 번역을 접수하여(번역사무실 겸업)으나 등 이하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 10.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이하 국문 번역문이라 한다) 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하 외국어 번역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서식) 영문 번역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적용한다.

    제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번역문 인증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공중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 의뢰인․ 번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 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번역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번역인. 제2호의 사람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5조(번역인) ① 공증인은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번역인 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서류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여 번역문 인증을 촉탁 및 서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행정 사법에 의한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 협회에서 시행한 번역 능력인정 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 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쓰기 시험 25점 이상

    토익(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 시험 15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 쓰기 시험 71점 이상

    지텔프(G-TELF) 미국의 국제 테스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 쓰기 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 란에 서양인의 인적 사항(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서양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 번역문 인증서의 용도(제출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증촉탁서의 대리인 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 사항(주소와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8조(금지 사항)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양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촉탁이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닝 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 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촉탁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 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9조(집단 촉탁 사건 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번역인의 성명․주소․직업(소속 회사)․연락처, 총건수, 등부 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번역인 이 동일할 것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 50건 이상 집단 촉탁 사건 현황(양식, 예시 포함)

    순번/번역인/건수/등부 번호/수수료 총액/미수금

     (2013.  00. 기준)

    ※ 번역인 甲의 주소, 직업(회사), 연락처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해설]

    공통사항

    1. 공증이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은 번역문 인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번역인 이 공증인 앞에서 서약함을 전제로 한다.

    ○ 별지 제45호 서식은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므로,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을 잘 아는 자만이 서약을 할 수 있다.

      2.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은 번역인 이 아닌 자의 서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33조 제1항, 별지 제45호 서식과의 관계 및 서약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지침 제4조 제2호는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번역문 인증은, 지침 제4조에 규정된 사람만 촉탁할 수 있다. 즉, 번역문 인증은 임의대리인에 의한 대리 촉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증인에 대한 번역자의 번역 능력 소명 정도는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이다.

    ○ 따라서,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번역에 관한 자격증이므로 해당 서류 하나만을 제출받으면 번역 능력에 관한 사실은 소명된다.

    ○ 그러나, 지침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어 능력에 관한 부분과 외국어 능력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번역 능력에 대한 소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5. 번역자의 번역 능력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공증인이다. 따라서, 공증인은 적절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 해당 사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이 지침에 의하여 번역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 사법 위반(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외국어 번역 행정사 아닌 자가 번역하는 경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지침의 번역 능력 인정 여부와 행정 사법 위반의 책임 여부는 전혀 별개이다.

     지침 제4조 본문‧단서 적용해

    1. 지침 제4조 제2호에 따라 번역인 이 아닌 자(=의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가 번역문 인증을 촉탁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경우, 공증인은 동조 본문 단서에 의해 번역인 이 작성한 확약서, 번역이의 번역 능력 증명자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2. 번역인 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무료 또는 유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 명의가 아닌 실제 번역에 관여한 사람 명의의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그에 대한 번역 능력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3. 행정기관에 소속된 번역인 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 직무에 따라 무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기관 명의가 아닌 실제 번역에 관여한 사람 명의의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그에 대한 번역 능력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다만, ①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번역료를 받지 아니하고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와 ② 행정기관 이름, 연락처 및 번역문 작성 일자가 기재되고 그 행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또는 공문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확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도 번역 능력 증명자료는 제출받아야 한다.

     지침 제5조 제2항 제1~6호에 관한 적용해

    1. 제1호의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경우, 해당 언어별로 번역 능력을 판단한다.

    2. 제2호의 각종 번역‧통역 자격증의 경우, 해당 언어별로 번역 능력을 판단한다.

    3. 제3호는 우리나라에 해당 언어와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영어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등 관련 학과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했다는 사정은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경우가 아니다.

        ○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 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4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 유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외국 대학의 학과는 불문한다.

    5. 제5호는, 예를 들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는 불문한다.

    ○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 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제6호는, 우리나라 국민이 서약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은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서류만으로 소명하므로, 만약 외국인 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자가 촉탁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에 관한 적용해

    1. 적용 원칙

    ○ 번역인의 번역 능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공증인은 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증인은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번역인이 있을 경우 그 번역인에게 제1-6호에 준하는 번역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2. “1호, 2호, 6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의 의미

    ○ 해당 외국어에 대한 시험으로서 1호, 2호, 6호에 적시되지 않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격 또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위 증명서를 공증촉탁서에 첨부).

    ○ 이때 공증인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검정 수준을 확인하고, 그 확인자료를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공증인이 그 시험의 검정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3. “3호, 4호, 5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경우”의 의미

    ○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번역인 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한국어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그 어학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5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7호에 의해 번역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공증인은 번역인을 면담함에 있어 한국어 능력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공증인이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4.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경우”의 의미

    ○ 제1-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번역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제1-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으나 10년 동안 영문 번역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번역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자등록증 외에 번역 실적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번역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번역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된 경우에는 번역 능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증인은 제1-6호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결국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공증인이다.

    ○ 두 개의 언어(한국어,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여 해당 서류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증인에게 소명된다면, 공증인의 책임 하에 번역문 인증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 출처 법무부 자료







    해설

    제 목 : 이번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은 번역문 인증시 자격 있는 실제 번역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번역자격의 인정 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한 것입니다

     

    1. 보도 및 설명 요지

    ○ 2013. 10. 8. 자 한국일보는『법무부의 번역 공증사무 지침에 ITT(국제통역번역) 자격증으로 대비』라는 제목으로

    -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번역 인증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보도하였음.

    ○ 법무부의 이번 지침(10. 1. 시행)은 번역 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 않고도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 만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인에게 번역인의 자격, 학력 등을 조사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함.

    - 이때, 자격, 학력 등 번역 능력 인정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였는데,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은 그중 하나이며, 공증인은 번역인 이 그 밖의 여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도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10. 1. 시행)에 관한 설명

    ○ (제정 목적) 여행사, 유학원, 번역사 사무실의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가 번역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번역인으로 행세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여 번역문 인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임

    ○ (주요 내용) ①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수 있고(지침 제4조), ② 공증인은 번역인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지침 제5조 1항), ③ 번역 능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1호 : 외국어 번역 행정사

     2호 : 한국번역가 협회, 국제통역번역협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3-5호 : 외국어 관련 일정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6호 : 토플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쓰기 영역’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7호 : 기타 1-6호에 준하는 외국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참고사항)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은 위 번역 능력을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므로 공증인은 번역인 이 위 1-7호의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번역자격이란[번역공증시 번역자 자격이란]
    번역문인증(번역공증)시 공증사무실에서는 A언어를 B언어로 번역한 번역문이 정확한가, 오역이 없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촉탁(번역공증을 받으러 오는 사람)인이 모든 책임을 저야 합니다. 그럼으로 의뢰인(촉탁인)은 해당언어을 번역할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 10.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이하 국문 번역문이라 한다) 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하 외국어 번역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서식) 영문 번역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적용한다.

    제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번역문 인증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공중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 의뢰인․ 번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 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번역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번역인. 제2호의 사람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5조(번역인) ① 공증인은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번역인 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서류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여 번역문 인증을 촉탁 및 서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행정 사법에 의한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 협회에서 시행한 번역 능력인정 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 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쓰기 시험 25점 이상

    토익(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 시험 15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 쓰기 시험 71점 이상

    지텔프(G-TELF) 미국의 국제 테스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 쓰기 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 란에 서양인의 인적 사항(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서양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 번역문 인증서의 용도(제출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증촉탁서의 대리인 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 사항(주소와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8조(금지 사항)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양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촉탁이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닝 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 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촉탁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 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9조(집단 촉탁 사건 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번역인의 성명․주소․직업(소속 회사)․연락처, 총건수, 등부 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번역인 이 동일할 것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 50건 이상 집단 촉탁 사건 현황(양식, 예시 포함)

    순번/번역인/건수/등부 번호/수수료 총액/미수금



                                                                     (2013.  00. 기준)

    ※ 번역인 甲의 주소, 직업(회사), 연락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해설

    제 목 : 이번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은 번역문 인증시 자격 있는 실제 번역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번역자격의 인정 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한 것입니다

     

    1. 보도 및 설명 요지

    ○ 2013. 10. 8. 자 한국일보는『법무부의 번역 공증사무 지침에 ITT(국제통역번역) 자격증으로 대비』라는 제목으로

    -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번역 인증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보도하였음.

    ○ 법무부의 이번 지침(10. 1. 시행)은 번역 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 않고도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 만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인에게 번역인의 자격, 학력 등을 조사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함.

    - 이때, 자격, 학력 등 번역 능력 인정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였는데,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은 그중 하나이며, 공증인은 번역인 이 그 밖의 여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도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10. 1. 시행)에 관한 설명

    ○ (제정 목적) 여행사, 유학원, 번역사 사무실의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가 번역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번역인으로 행세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여 번역문 인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임

    ○ (주요 내용) ①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수 있고(지침 제4조), ② 공증인은 번역인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지침 제5조 1항), ③ 번역 능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1호 : 외국어 번역 행정사

     2호 : 한국번역가 협회, 국제통역번역협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3-5호 : 외국어 관련 일정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6호 : 토플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쓰기 영역’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7호 : 기타 1-6호에 준하는 외국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참고사항)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은 위 번역 능력을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므로 공증인은 번역인 이 위 1-7호의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해설]

     공통사항

    1. 공증이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은 번역문 인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번역인 이 공증인 앞에서 서약함을 전제로 한다.

    ○ 별지 제45호 서식은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므로,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을 잘 아는 자만이 서약을 할 수 있다.

      2.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은 번역인 이 아닌 자의 서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33조 제1항, 별지 제45호 서식과의 관계 및 서약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지침 제4조 제2호는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번역문 인증은, 지침 제4조에 규정된 사람만 촉탁할 수 있다. 즉, 번역문 인증은 임의대리인에 의한 대리 촉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증인에 대한 번역자의 번역 능력 소명 정도는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이다.

    ○ 따라서,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번역에 관한 자격증이므로 해당 서류 하나만을 제출받으면 번역 능력에 관한 사실은 소명된다.

    ○ 그러나, 지침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어 능력에 관한 부분과 외국어 능력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번역 능력에 대한 소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5. 번역자의 번역 능력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공증인이다. 따라서, 공증인은 적절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 해당 사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이 지침에 의하여 번역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 사법 위반(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외국어 번역 행정사 아닌 자가 번역하는 경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지침의 번역 능력 인정 여부와 행정 사법 위반의 책임 여부는 전혀 별개이다.

     지침 제4조 본문‧단서 적용해

    1. 지침 제4조 제2호에 따라 번역인 이 아닌 자(=의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가 번역문 인증을 촉탁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경우, 공증인은 동조 본문 단서에 의해 번역인 이 작성한 확약서, 번역이의 번역 능력 증명자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2. 번역인 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무료 또는 유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 명의가 아닌 실제 번역에 관여한 사람 명의의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그에 대한 번역 능력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3. 행정기관에 소속된 번역인 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 직무에 따라 무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기관 명의가 아닌 실제 번역에 관여한 사람 명의의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그에 대한 번역 능력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다만, ①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번역료를 받지 아니하고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와 ② 행정기관 이름, 연락처 및 번역문 작성 일자가 기재되고 그 행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또는 공문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확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도 번역 능력 증명자료는 제출받아야 한다.

     지침 제5조 제2항 제1~6호에 관한 적용해

    1. 제1호의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경우, 해당 언어별로 번역 능력을 판단한다.

    2. 제2호의 각종 번역‧통역 자격증의 경우, 해당 언어별로 번역 능력을 판단한다.

    3. 제3호는 우리나라에 해당 언어와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영어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등 관련 학과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했다는 사정은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경우가 아니다.

        ○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 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4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 유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외국 대학의 학과는 불문한다.

    5. 제5호는, 예를 들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는 불문한다.

    ○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 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제6호는, 우리나라 국민이 서약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은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서류만으로 소명하므로, 만약 외국인 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자가 촉탁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에 관한 적용해

    1. 적용 원칙

    ○ 번역인의 번역 능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공증인은 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증인은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번역인이 있을 경우 그 번역인에게 제1-6호에 준하는 번역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2. “1호, 2호, 6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의 의미

    ○ 해당 외국어에 대한 시험으로서 1호, 2호, 6호에 적시되지 않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격 또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위 증명서를 공증촉탁서에 첨부).

    ○ 이때 공증인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검정 수준을 확인하고, 그 확인자료를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공증인이 그 시험의 검정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3. “3호, 4호, 5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경우”의 의미

    ○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번역인 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한국어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그 어학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5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7호에 의해 번역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공증인은 번역인을 면담함에 있어 한국어 능력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공증인이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4.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경우”의 의미

    ○ 제1-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번역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제1-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으나 10년 동안 영문 번역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번역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자등록증 외에 번역 실적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번역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번역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된 경우에는 번역 능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증인은 제1-6호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결국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공증인이다.

    ○ 두 개의 언어(한국어,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여 해당 서류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증인에게 소명된다면, 공증인의 책임 하에 번역문 인증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

    출처 법무부 자료





      
  •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절차 안내입니다.
    전국 공증인사무소의 번역문인증표지 입니다. 디자인은 다를수 있습니다.

    ① 번역문인증 영문(NOTARIAL CERTIFICATE)

    ② 인증사무소 한글 상호 및 영문 상호

    ③ 인증사무소 한글 주소 및 영문 주소

    ④ 인증사무소 연락처⑤ 인증서 고유번호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은 위 표지아래 영어,중국어,일어...등 각국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 다음이 원본서류(복사본도 가능)하며 맨 후면에 번역인 서명 과 함께 인증한 공증사무소 서명란이 첨부되어 완료 됩니다.

    따라서 원본이 1장의 경우 표지, 번역본, 원본, 서명란 총 4매가 함께 묶이어 발행됩니다.

    만약 원본량이 50장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5장이 넘는 경우 장당 1,000원 정도의 추가수수료(복사비)가 청구 됩니다만 이는 공증사무소 마다 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1. 표지





    2. 번역본

    영어,중국어,일어, 베트남어, 스페인어...원본내용을 번역한 번역본을 량에 따라 편철됨 







    3.원본이 되는 서류

    원본이 한국어일 경우 한글 원본 중국어일 경우는 중국어 등 해당 서류 편철







    4.번역자 서명 및 공증인서명

    왼쪽에 번역 또는 공증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의 성함과 싸인이 들어가며 우측 하단에 해당 공증사무소의 공증인 성함과 싸인이 들어갑니다.



    먼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의 촉탁서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막도장을 찍습니다.







    잠시후 아래의 서약서에 서명할것을 요구합니다.



    번역공증인 경우는 45호서식







    번역공증이 아닌 내용공증인 경우는 43호서식







    참고

    전국공증사무실 연락처 주소 및 번역공증이란 무었인가는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공증인사무소 주소 클릭!
  • 아포스티유 와 영사확인 차이점입니다.
    국내에 제출하는 대부분의 외국발행 외국어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대사관공증" 을 한후 번역공증하여 제출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포스티유 확인과 영사관확인 및 번역공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공증하기 이전에 우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귀하의 서류발행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는 그 나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발행한곳(귀하의 서류를 발행한 국가)에서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유학이나 체류한 나라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에 해당하는 경우(예: 필리핀 마닐라 또는 캐나다 벤쿠버, 중국 북경 등)라면 그곳(그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영사관 경유확인 도장(스템프): 아래 사진 참조 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각나라별 예시는 여기를 클릭 후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 해당 나라(국가)등 키워드를 검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샘플중 일부 입니다. 





















































     

















     



    재외공관 한국영사관인증











































  • 중국 호구부 번역 공증,인증 후 보험공단 피부양자 신청 방법
    중국호구부 한국어번역공증 또는 번역인증 및 번역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호구부를 한국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시 가족관계 확인할 때와, 교육기관에서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을 요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연장, 변경 등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최근들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이 부모 또는 자녀가 피 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 중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애매한 안내로 인하여 혼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공단측에서 공식적인 안내는 다음 입니다.





    즉, 번역 후 국내 공증사무실에서 번역문인증(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만 일부를 제외하곤 번역확인증명서(18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접수가능합니다.



    또한, 동 호구부를 본국인 중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오라는 경우가 있으나, 중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재외공관) 경유 도장을 받는것입니다.

    중국공증이란 결국 호구부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확인 공증이 되고요.

    중국에서 호구부를 공증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기에 "친속관계공증" 을 하는것입니다만, 담당자들은 친속관계공증서에 대하여 잘 모르기에 호구부를 공증하라고 합니다. 호구부는 중국의 공문서임으로 별도로 공증이 필요없고 원본 호구부 진위 확인을 하고자 하려면 중국 공안이나 민정국에서 확인을 받게 하여야 하는데 말이죠...?



    여하튼 호구부를 공증할 경우 호구부 사본에 아래의 공증서라는 표지가 추가됩니다.




     



    호구부 원본(즉 사본)















    한글로 번역



























    또는





      

    중국공증 할경우는 중국 아포스티유(중국외교부인증 및 한국영사관인증)



  • 공증의 종류 그리고 번역공증 과 사실공증 의 차이점은?
    행정사는 법률가가 아님으로 정확한(?) 해석(?)은 못합니다만 먼저 공증에 대하여 알아보면..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공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분쟁이 있을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것을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우선 공증은 공증인법에서는 임명 공증인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에 의해서는 공증인가합동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며 공증인이 없는 곳에서는 검사. 해외의 영사 등 기타법률로 공증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증인

    1.임명공증인

    공증인법에의해서 공증사무를 담담하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공증인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지만 국가사무인 공증업무를 위임 받아 그 직무로서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담하는 실질적 공무원이며 그 임명행위도 공증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임명권자가 행하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문서도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며 공증인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됩니다



    2.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법 48조의 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증인법에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서울은 5인이상 기타지역은 3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공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합동법률사무소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있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지지 않지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문서는 형법상 공문서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3.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장에 따라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위해서 법무법인을 설립 할수 있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변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법무법인이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따로 공증사무소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사무소에서만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에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있을 경우 이자는 공증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무상의 불법행위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공문서로 보호됨은 위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같습니다.



    4.기타 공증인

    일정한 경우에 지방검찰청검사,지방법원등기소장,집달관(거절증서령참조) 재외공관영사 (재외공관공증법)도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의 종류

    1.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공증권한을 가진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2.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을 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3.정관 인증.의사록의 인증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4.확정일자인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 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 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증의 경우는 양당사자가 모두 공증을 받으러 가야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는 한 사람만 가도 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동,사무소등에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은 법원앞에 가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 위에 언급한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 다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장,수수료 등을 준비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 해야 합니다.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임장1통,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특히 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므로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금액이 기재될 경우 그 금액의 크기만큼 공증비용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번역공증 과 사실공증



    번역한 번역문에 공증은 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번역공증이라고 불리웁니다. 영문으로는 "NOTARIAL CERTIFICATE" 표기하며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운영자 개인적인 생각은 'NOTARIAL CERTIFICATE' 이라고 표기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도 가능하며 믿을수 없다! 입니다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널리 사용하라는 것과 같이 아주 넒고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사용됩니다.



    번역이 공증이 될수 없는 이유로는 가령 영문 White 를 한글로 번역할 경우 뭐라고 표기하여야 공증(?)이 될까요?

    흰색, 백색, 하얀색, 白色...

    NOTARIAL CERTIFICATE 는 어떤 언와 어떤 언어 즉 2가지의 언어가 함께 편철(묶이어)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샘플을 보면 좌측에 인증 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위 홍길동----- 은(중략) 으로 되어 있는것이 번역공증인 NOTARIAL CERTIFICATE 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즉, 번역한 사람 또는 실제 번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번역이 정확하다고 서약한 사람.. 을(이) 누구인지 공증인이 신분증 및 서약인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본언어 와 번역언어가 함께 묶이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실공증 또는 영문공증 외국어 공증은 해당언어만 편철되게 됩니다.

    위 NOTARIAL CERTIFICATE 과 인증부분 문장(문언)이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의뢰인인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작성제공 하여야 합니다.









    번역공증(인증)의 목적은 그 번역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즉, 번역서에 표기된 작성명의인의 진실성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공증 인증문의 내용에 의하면 서약인(번역인)은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은 그의 면전에서 서약인이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번역인의 신분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잘못이 없다면 번역이 고의, 과실로 잘못되었더라도 공증인에게는 그 책임이 없고 번역인에게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한 해석입니다. 돈만 받고 책임은 없다 라고 의문시 할수도 있으나 공증인의 역활과 모든 외국어에 대하여 알수 없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전국공증사무소 주고 공지사항 참조 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중국 공증방법[중국 아포스티유 확인]절차 안내
    중국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임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이 아닌 재외공관 확인을 합니다.

    서류 종류는 상이 하더라도 절차는 동일함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북3성(흑룡강성, 료녕성, 길림성] 의 경우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가능합니다.



    공증 받을 서류를 가지고 근처 공증사무소(공증처)을 방문하면 아래의 서식으로 공증을 해줍니다.























    공증후 위 사진과 같이 중국외교부 및 한국 재외공관(관할 영사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와야 합니다.











    한국에 도착 후 한글로 번역후 필요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 과 출입국제출의 경우 번역자 확인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각 서류별 세부 방법은 공식블로그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중국영사관 공증인증절차[한국서류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특별한 경우나 중국측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에 제출하는 한국발행 전 서류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한글 원본서류준비

    영문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범죄경력증명서(경찰청),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일부 공문서의 경우 한글 및 영문이 병기되어 발행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는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을 생략하고 다음단계 부터 진행이 가능하다.

    예)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









    2.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

    한국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 합니다.

    번역시는 회사명, 대표자 명 등은 한자보다 영문으로 기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한자(중국어)로 기입한 경우 표기상의 문제로 동일인 동일회사라고 보지 않아 접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

    다음은 한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가지고 근처 또는 자주이용하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번역문인증(NOTARIAL CERTIFICATE)을 받는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점은 공증인은 해당 한글서류와 중국어 영어 및 기타언어로 번역된 번역문이 상호 정확하며 오역이 없음을 확인하는것은 아님으로 만약 전혀다른 의미의 오역이나 악의로 번역된 경우도 (NOTARIAL CERTIFICATE)이 발행될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중에 중국측 또는 오타, 오역이 발견된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오타 오역등 문제가 없는가 확인이 필요하다.



    [표지]

    표지는 영문으로 "NOTARIAL CERTIFICATE" 을 사용하며 전국 모든 공증사무실  동일하며 동일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1장의 경우도 1건으로 구분하며, 만약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처럼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1건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부 공증사무소는 5장이 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번역본]

    위 표지 다음으로 영어 또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번역문이 편철된다.







    [한글원본]



    번역문 뒤에는 한글 원본이 순번에 따라 편절된다.









    [서명]

    다음에는 번역자 또는 번역을 직접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촉탁인 즉 해당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번역을 했음을 서약한 사람의 성함과 싸인 및 공증인의 서명과 싸인이 들어간다.







    번역공증 받은 방법에 대하여 좀더 알고자 하는경우는 아래의 링크참조

    http://hangukstyle.com/220557419300

    경력증명서 절차의 경우

    http://hangukstyle.com/220620948432





    4. 한국 외교부 확인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필하면 되나, 중국 및 베트남 일부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님으로 아포스티유에 갈음하는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는다. 장소는 종로구청 뒤 코리안 리빌딩 4층에 가면 누구라도 대행포함 가능하다.



    위 번역공증 한 서류 후면에 아래의 서식를 붙여준다..







    5. 주중영사관 확인(중국영사인증)

    마지막으로 주한국주재 중국영사관에서 아래의 확인을 받는다. 다만 개인 접수는 불가능함에 원하는 원하지 않던 근처 대행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급행 완행 및 개인(민사) 기업(상무)서류에 따라 상이하며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위 외교부인증 위 또는 아래 부분에 아래의 서식을 붙여줍니다.







    완료.....





     
  • 방문취업(H2)비자 5년 만기자 및 중국동포 출국 후 재입국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공지 및 관련안내를 정리합니다.



    중국 국적자 10년 유효한 비자 발급된다...

    법무부는 ‘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오는 1월 28일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하였답니다.



    비자 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 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한다네요.



    비자 발급 연령을 낮춤으로써 약 8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었고, 입국 체류 기간 확대로 좀 더 여유롭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네요.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합니다.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 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 ”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관광객의 우리나라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네요.



    출처: 법무부





     







    H2비자5년만기재입국방법



      

    아시다 시피 H2는 방문취업제라 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종류도 많이 있다지요.

    H2비자는 3년이며 최대 5년(4년10개월 정도)까지 체류할수 있습니다.

    3년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정식 고용계약을 하고 있다면 <3년만기 재고용확인서>를 관할 출입국에 제출함으로서 추가로 2년(1년10개월 정도)을 체류할수 있습니다.



    5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즉 F4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함으로서 계속하여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F4등으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일단 귀국하여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만기출국자 재 입국 대상.방문취업(H2) 자격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2011.8.17.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만기출국)한 자는 다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 단, 체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사증불허 됩니다.

     

    ①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자

    만기 출국한 날로부터 1년 후 사증 신청 단,

    •지방 제조업에서“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만기출국 후 6개월 경과후 신청하며

    •농축어업 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만기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신청가능하며, 지방제조업에서 근무하던 자는 6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하며 * 퇴직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는“취업 중이었던 경우”에 포함되며,

    •사증종류는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1년) 복수사증이 발급 됩니다.

     

    완전출국일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 *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을 변경됨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국내 일시 방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기방문(C-3-8, 체류기간 90일) 단수 또는 더블사증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제2세대 신분증 원본, 범죄경력 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지정양식), 사업자 등록증 (제조업, 농ㆍ축ㆍ어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사유서 (단기방문 사증 신청에 한함)

     

    ②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만기출국한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사증 신청가능하나 사증종류: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이며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신분증 사본 입니다.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0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되며, 60세상은 F4자격부여합니다.(2013.09.01부터)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요.



    본사무소는 번역 및 번역자확인서 등을 제외한 연장, 체류, 변경 등 출입국관련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근처 대행사(행정사)무소를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대행사무소 찾기: 클릭






  •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란?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함을 증명하는것으로서 영문으로는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TRANSLATION)으로도 표기한담니다..

    유사한 양식이 많이 있으나 행정사법에 의거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일반 번역사도 유사한 형식등의 제목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문으로된 서식도 여러가지가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법정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글서식(18호)의 경우 행정사법 및 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1건에 일정금액을 각 행정사무소마다 수수료는 다르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수수료 규정은 아직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번역료에 포함된 금액이 정확합니다...



    한국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외교부확인(본부영사확인) 후 주한국 주재 각국 영사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문증명서도 통용됩니다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경우는 Notarral Certlflcate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나라는 Notarral Certlflcate를 인정하지 않는곳도 있으니 제출국, 사용목적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후 준비하시면 중복투자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한글번역증명서

    샘플(한글) 한국의 정부(행정)기관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번역후 아래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영문 번역증명서

    CERTIFICATE 등으로도 표기되며, 한글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제출처가 국외인 경우 첨부됩니다. 세계각국 대부분의 나라에 사용가능합니다. 한국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Notarral Certlflcate 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서식은 행정사에 따라 다름니다.









    ♦ 번역자 확인서



    한국 법무부 출입국 등 일부 대학등에서는 아래의 번역자 확인서도 인정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맵

회사소개
인사말
CI · 연혁
기밀유지
오시는 길
번역3.0
번역 분야
진행 절차
번역 단가
공증인증
공증 ∙ 인증 ∙ 증명
아포스티유 ∙ 영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포토갤러리
자주하는 질문
다운로드
비용결제
계좌이체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번역행정사
번역행정사
요구사항
번역기준
신뢰받는곳
기업기관
교육개인
Comodo SSL